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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는 내가 예방한다

이기만 홍성署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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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3.01 15:55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이기만 홍성署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경위

작년 홍성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 69건이었고, 그 피해액이 무려 4억1000여만원으로 이는 피해자 1인당 평균 약 6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2016년에 발생한 62건에 비해 11.1%가 증가한 수치이고, 그 수법도 점점 더 대담화, 고도화, 지능화되어 우리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지난 해의 검거건수는 22건(31.9%)에 불과하고, 이것 마저도 인출책, 중간책 검거만 이루어졌다.

그 이유는 보이스피싱 범죄특성상 철저한 역할 분담이 되어 있고, 우두머리인 총책이 중국, 대만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중간책과 인출책을 조정하기 때문에 하나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을 일망타진한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극히 드물고,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이를 ‘범죄단체’로 인정하고 엄벌에 처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들은 대부분 목돈을 필요로 하는 노인부터 젊은 청년까지 연령별 세대 폭이 크고, 직업군도 영세민부터 사회 지도층까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예방하지 않으면 그 피해 양상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최근 발생 사례를 보면, 검찰, 금감원 직원 사칭이 많거나 저리이자로 대환 대출 해 준다는 수법이 많으므로 이러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접하면 우선 상대방의 소속 및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전화를 끊은 다음, 재발신하여 ‘없는 번호’이거나 확인할 인적사항의 당사자가 없으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바로 인식할 수 있다.

이렇듯이 수사기관에서 광범위하게 홍보를 하더라도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모르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메시지가 걸려오면 보이스피싱 범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나 스스로 예방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때이다.

이기만 홍성署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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