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 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시장·구청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 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info.nec.go.kr)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도지사 예비후보자 등록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뤄지고 있고 군수·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다음달 1일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