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정책공약 발표를 통해 “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아파트 공급 과잉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파트 동간 이격거리 최대 1.0배 확대 및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천안시건축조례를 보면 남향 건축물의 경우 15층 이하 건축물은 0.8배 이상, 16층 이상 건축물은 0.6배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를 일부 개정해 15층 구분 규정을 없애고 높은 건물 기준 0.8배, 낮은 건물 기준 1.0배 이상으로 동간 거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서울시의 높은 건물 기준 0.6배, 낮은 건물 기준 0.8배보다 0.2배 높은 수준이며 비슷한 권역의 아산시(높은 건물 기준 0.7배, 낮은 건물 기준 0.8배)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김영수 의원은 “이 같은 조례개정은 아파트 시행사 입장에서는 같은 면적에 더 적은 동을 지을 수 밖에 없어 달가울 수만은 없는 정책이지만 시민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일조권 확보는 물론 동과 동 사이가 넓어지면 그 만큼 여유롭고 쾌적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