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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오는 16일까지 접수

5월 31일까지 시설 설치 마무리, 설치금액 60%·최대 1000만원 지원…농경지 공동설치 지역 및 반복 피해 농가 우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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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3.01 15:34
  • 기자명 By. 김혁중 기자
▲ 지난해 농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모습이다.
[충청신문=대전] 김혁중 기자 = 대전 대덕구는 멧돼지, 고라니 등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었거나 사전예방을 위해 철선 울타리 등을 설치하려는 농가를 대상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비를 지원한다.

1일 구에 따르면 총7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는 16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농가에서 설치한 피해예방시설 설치금액의 60%,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인접 농경지 공동설치 지역과 매년 피해가 반복되는 농가 등 농경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 등을 우선 선정해 지원한다.

기존 FTA기금 등으로 설치를 지원받은 농가는 제외되며, 현장조사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시설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양당석 환경과장은 "야생동물의 피해예방시설의 효과 제고를 위해 상반기에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히 진행 하겠다"며 "지원 금액이 지난해에 비해 두 배 이상 증액됐으므로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구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금 200만원을 확보해, 농업인 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을 때는 현장을 잘 보존하고 야생동물 피해 보상신청서를 환경과로 5일 이내에 제출하면 관계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 정밀조사를 거쳐 피해보상금을 산정(피해지원금 10만 원 이상)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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