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구에 따르면 인체에 해로운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의 처리에 대한 주민 부담을 줄이고 슬레이트 방치에 따른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6700만원을 투입했다.
가구당 최대 336만원 이내(위탁수수료 포함)로 지원되며 추가비용은 주택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지붕과 벽체가 있고 장기간 독립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이다.
슬레이트를 제외한 건축자재의 철거·처리와 새로운 지붕 설치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구에는 슬레이트 주택이 1480여동이 있고 2012년부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217개동의 주택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했다.
구 관계자는 "우리 대덕구에는 석면이 포함된 노후 슬레이트 지붕이 설치돼 있는 건축물이 많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원을 희망하는 세대는 오는 7일까지 구 환경과(☎042-608-6821)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으면 구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