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은 가사과를 신설하도록 개정된 법원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정법원이 미설치된 전국의 지방법원 중 처음으로 가사·소년 전담 사무기구를 설치·운영한다.
그동안 청주지법은 가사 전담기구가 없어 가사 사건은 민사과, 소년보호 사건은 형사과에서 나눠 담당해왔다.
이 때문에 후견·복지 기능 수행과 외부 전문가와의 업무 협력에 한계를 드러내는 등 문제점이 지적됐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가사과 신설로 가사·소년보호 사건 관련 사법서비스의 지역 편차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나아가 가까운 장래에 청주가정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