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오는 5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대한 마약류취급자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전시, 세종시 및 충청남·북도에 있는 마약류취급자 230곳이 대상이다.
주요 내용은 ▲마약류 취급 보고제도 관한 사항 ▲마약류 사후관리 추진방향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 등입니다.
대전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마약류취급자의 마약류 취급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