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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화물차 불법주차’ 강력단속

3일~다음달 3일까지···화물차·전세버스 등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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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3.01 14:10
  • 기자명 By. 지정임 기자
[충청신문=내포] 지정임 기자 =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은 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야간 국도·지방도 등 갓길에 밤샘주차 및 불법 주차한 화물차와 전세버스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여객·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및 불법주차로 인해 교통정체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충남경찰은 화물차가 불법 유턴 및 중앙선 침범등 교통법규를 위반해 교통규제봉 등 교통시설물 파손행위에 대해서 형사입건 등 관용 없는 엄정한 단속을 병행키로 했다.

충남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이번 단속은 운전자가 심야시간 불법 주차된 화물자동차를 발견치 못하고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밤샘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에 따른 것"이라며 "야간 화물차 밤샘주차를 집중단속해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충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단속에 앞서 플래카드 및 주변 상가 주민들에게 단속 안내 등 충분한 홍보 후 단속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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