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학교주변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키스방, 안마방, 유리방 등 신·변종 유해업소 퇴폐 행위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위반, 불건전 광고행위 등이다.
구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구성,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로부터 200m이내)내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한다.
적발된 업소 업주와 종업원은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고 무단(불법) 설치 업소는 자진폐업을 유도하는 한편 고질적 불법 영업시설은 시설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요청할 계획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집중단속 기간 후에도 청소년 유해업소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며, 단속과정에서 발견된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