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해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유류, 동관 등 투입가중치가 높은 주요 원자재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1.06~1.59%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된 고시는 3월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는 만큼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