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박희석 기자 = 대전시는 '납세담보'라는 발상의 전환으로 6억 원 채권전액을 확보했다.
대전시가 매각 시 징수가망이 없었던 체납법인의 부동산에 대해 '납세담보'를 조건으로 체납처분유예를 결정하고, 담보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체납액을 전액 징수할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체납자 소유 부동산등기부상 선순위 압류채권이 수백억에 달하고 타 기관의 선순위 과다압류가 설정된 경우 대전시로서는 이를 압류하는 것이 사실상 무익하다.
하지만, 대전시는 체납자와의 수개월 간 면담을 통한 끈질긴 징수독려와 설득을 벌인 끝에 납세담보를 설정하는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냈다.
특히 이 같은 최선의 방안이 도출되기 까지 납세담보를 진행해 온 김용락 주무관의 역할이 컸다.
김 주무관은 지난 달 대전시 최초로 '지방세징수법 실무해설'을 발간한 체납정리 전문가로 국세 및 지방세징수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찬을 통해 실무에서는 활용이 드물었던 납세담보로 체납액을 전액 징수하게 되는 성과를 이뤘다.
지방세징수법은 체납처분유예를 결정할 때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납세담보물이 경·공매로 매각될 경우 납세담보물에 의해 담보된 조세는 다른 조세에 기한 선행의 압류가 있더라도 우선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최근 판례다.
황규홍 시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다양한 징수기법을 개발하고 활용해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자치구에서도 이 같은 기법을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