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김용배 기자 = “저녁 있는 삶 요? 저희 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근로시간 단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 가운데 지역 내 소규모업체 근로자들이 느끼는 박탈감이 상당하다.
지역 내 한 인쇄관련업체에서 근무하는 A씨(35)는 직원 수가 4명으로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일할 의욕이 떨어졌다.
“소규모 사업장이라 월급도 많이 받지 못하는데다 규모가 큰 같은업계 종사자들과 근로시간마저 차별 받는다니 심각하게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68시간으로 제한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은 평일 40시간, 평일연장 12시간, 주말·휴일 16시간으로 구분된다.
이번에 개정된 주당법정 근로시간(52시간)은 평일 40시간에 주말·주중 연장근로 12시간만 포함된다. 초과근무에 지친 근로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 등 처우를 개선한다는 목적이다.
이에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밸(Work·Life·Balance)’ 열풍이 거세다.
당장 오는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종업원 300명 이상 사업체인 지역 내 한 대형유통사 종사자들은 오후 야간근무가 줄어 들것으로 보고 자기계발이나 취미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또 중견 제조업체 근로자들 역시 주말특근에서 벗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들은 차별만 키웠다며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소규모 이벤트 회사에 근무 중인 B씨(43)는 “최근 인력부족으로 늦은 시간까지 일을 처리해야 해 가족과 저녁식사는 꿈도 못 꾸는 상황인데 근로시간마저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니 화가 나고 일할 의욕도 떨어진다”며 정부차원 대책을 요구했다.
수당 의존도가 큰 저임금 지역 중소업체 근로자들도 근로시간 단축에 한숨을 내쉬었다.
중소 영세업체에 근무하는 C씨(50)는 “월급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에서 야간에 일을 못해 수당까지 못 받는다면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한참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둔 부모 입장에서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은 오는 7월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