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발한 4개 대형 식품제조업체의 불공정행위에 관련된 학교 급식관계자 등에 대해 교육부의 통보를 받아 감사해왔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감사 결과 이들이 식품제조업체에서 물품 구매 때 제공하는 OK캐시백 포인트를 사적으로 챙겨 공무원 행동강령과 교육기관 종사자 윤리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영양사(교사) 가운데 수익 포인트 100만 원 이상 11명은 중징계를 징계위원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 5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 6명은 경징계, 1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 8명은 경고 처분하기로 했다.
류춘열 감사관은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질 높은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비리 발생 분야에 대한 상시 감찰과 청렴 교육을 강화해 깨끗하고 투명한 급식환경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감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