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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3.05 14:11
- 기자명 By. 지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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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특강에 이어 열린 결의대회는 직원대표의 선거중립 선서문 낭독과 선서문을 부교육감에게 전달하는 순으로 진행됐으며 ▲직무와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소속 직원이나 선거 구민에게 특정 정당 및 후보자 홍보 행위 금지 ▲인터넷 및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관여 금지 ▲공직선거법 시기별 제한·금지 규정 준수로 선거개입 의혹 차단 등을 다짐했다.
신익현 부교육감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인 만큼 엄정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직급에 상관없이 모든 공직자가 공명선거에 앞장서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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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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