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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운영

중구, 3월부터 연중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중개 확립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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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3.05 14:34
  • 기자명 By. 강주희 기자
[충청신문=대전] 강주희 기자 = 대전 중구가 부동산 거래문화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간다.

부동산 불법중개행위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신고센터를 중구 홈페이지에서 운용하며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구는 증가하는 부동산중개업 관련 민원의 신고를 쉽게 인터넷으로 접수받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투명한 부동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중점 신고대상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자격증·등록증 대여 ▲무자격 중개행위 ▲등록증과 요율표 등 중개업소 게시의무 위반 등이 해당된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위법행위가 중대할 경우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정착 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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