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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금 이제는 숨을 곳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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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0.04.21 18:26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천안시 서북구(구청장 황권서)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압류조치에 나섰다.

서북구는 일반적인 부동산 압류뿐만 아니라 노출이 되지 않는 ‘개인 대여금고’에 대한 압류를 단행했다.

서북구 관계 공무원은 지난 13일 지방세 1200만 원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 개인 대여금고인 모 은행 부산 지점을 찾아 압류조치를 마쳤다는 것.

이번 대여금고 압류는 체납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 하더라도 이를 끝까지 찾아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상징적 조치라는 것이 서북구의 입장이다.

특히 서북구는 체납세금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및 공매를 추진하는 것을 비롯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와 다양한 채권확보 노력을 통해 징수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 3월 말 현재 서북구의 체납액은 286억원 규모로 이중 도세 165억원, 시세 121억원을 차지하며 같은 기간 징수한 채납액은 3만 459건 42억원에 달한다.

천안/김순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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