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 등급제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자가 지정받고자 하는 위생등급을 선택해 신청하면, 등급별 평가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한 후 위생관리 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에 대해 위생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평가는 등급별로 기본분야, 일반분야, 공통분야로 구분된 평가표에 따라 진행되며,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해 실시한 후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 등급을 지정하게 된다.
현재 지정받은 업소는 '매우 우수' 등급 3곳(씨제이푸드빌(주)빕스둔산점, 베스타까르르스타, 맘초이 대전무역회관점), '우수' 등급 1개소 시루향기관저점, '좋음' 등급 4곳(갑부본가 가수원점, 도솔촌, 함평해보뻘낙지, 여자만장어구이)이다.
위생등급 지정 업소에는 출입 검사를 2년간 면제하고, 시설개선자금 등 각종 융자사업 우선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서구 관계자는 "등급제 시행으로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영업자의 매출액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위생등급 컨설팅을 시행해 음식문화의 품격을 높이는 새로운 기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