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은 일조량이 확보된 공동주택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고, 가구당 공동주택 베란다용 300W급 미니태양광 설치비용의 85%를 지원해준다.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해당 아파트 운영관리 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동의를 받아 대전시에서 지정한 업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태양광 보급사업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부응하는 사업"이라며, "일조량에 따라 양문형 냉장고 1대분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최대 월 1만 원 가량의 전기요금이 절약된다"며 참여를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