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S교회는 1년 평균 5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자체 감사도 받지 않고 사용해오다 신도들의 고발로 부정 유용 사실이 드러났다.
이 교회 L목사는 업무추진비로 1년에 600만원을 사용하고 접대비로 2000만원, 경조사비로 4000만원 넘게 썼으나 이에 대한 사용처는 물론 증빙할 만한 서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신도 S씨는 지난 2015년 10월 예산경찰서에 L목사와 장로, 전도사 등 모두 10명을 횡령(15억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장로 K씨는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고 L목사를 비롯한 4명 또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을 고소한 S씨는 “회계장부와 통장은 철저한 비밀 속 판도라 상자이며 지금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아직도 목사와 장로들을 옹호하고 있는 일부 성도들은 하루속히 진정한 신앙의 길로 돌아오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L목사는 “너무 억울해 현재 항고한 상태로 오는 27일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재정부장에게 알린 후 신도가 암이라는 연락을 받고 본인 헌금액 일부인 1000만원을 선교 차원에서 지불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