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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인권조례 폐지안 재의요구 전날 성폭행…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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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3.07 17:47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지난달 26일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한 것과 관련 다시금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다.

안 전 지사의 정무비서였던 김 씨의 JTBC인터뷰 당시 “미투운동을 언급했던 2월 25일에도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에 많은 이들이 분노를 표했다.

또다시 분노한 이유는 안 전 지사의 재의요구 시점이다.

김 씨의 말 대로면 안 전 지사가 김 씨를 성폭행한 바로 다음날 아침 도의회에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한 것.

김 씨가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다음날인 26일 안 전 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인권수호는 지방정부의 포기할 수 없는 위무”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고 명시되어 있다”며 “지방정부도 국가의 일부로 당연히 인권보장의 의무를 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저는 인권도정을 결코 양보할 수 없으며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권조례를 지켜낼 것”이라며 “이것이 민주주의자로서 저의 소신이자 신념”이라고 강조하며 재의요구를 공식화 했다.

이 밖에도 안 지사는 자유한국당에게 "인권은 정쟁이나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날 성폭행을 하고 국민들 앞에 인권을 수호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다시 한 번 분노를 터트렸다.

이에 대해 한 충남도민은 “(안 전 지사는)그야말로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다. 자기 자신부터 한 사람의 인권을 짓밟고 인권을 수호한다니 기가 찬다”며 “인권에 대한 소신을 갖고 있기는 한지 의문스럽다”고 고개를 저었다.

한편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파문 이후 충남도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비롯한 많은 단체와 사람들은 인권조례 폐지안 재의요구를 철회하라는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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