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 의원은 내달 3일부터 열리는 제303회 임시회에서 ‘충남도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국내 요보호아동 입양가정 지원을 통해 건전한 입양 문화를 조성하고, 권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필요한 조치와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또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실시와 예산 범위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친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입양문화의 수준은 곧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과 복지 수준 등 성숙도와 연관돼 있다”며 “이제는 입양가정에서 입양 사실을 자랑스럽게 드러낼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가정의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권익이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