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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참사 건물주 첫 공판…일부 공소사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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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3.08 17:54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2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53)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8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재판장 신현일) 2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화재피해 방지 의무가 있는 건물주가 소방점검대행업체로부터 스프링클러 등 37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화재 발생 땐 목욕탕과 헬스장 등 이용 손님을 적극적으로 대피하게 하지 않아 29명이 희생되고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게 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이 씨의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이 외에도 비상구 등에 물건을 적치해 손님들의 대피를 방해했고 화재 발생 후 각층에 있던 손님들을 대피시키지 않고 자신만 빠져 나와 희생자와 부상자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이 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관리과장 등 2명의 직원이 기소가 안 됐고 함께 심리가 이뤄질 수도 있다, 사실관계와 평가부분이 혼재한 점 등으로 나중에 답변하겠다"고 답했다.

신현일 재판장은 재판 도중 방청석 유가족에게 재판부에 바라는 게 있으면 말하라고 했고 이에 민모 씨는 "2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만큼 철저하고 엄정한 재판을 통해 건물주에 대해 엄단해 주길 바란다"며 "그래야만 억울하게 희생당한 영혼들이 안식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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