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원회에서는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위원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지원책으로 단계별 사업주 지원·근로자 임금 보조·인프라 확충·인력공급 대책 등을 발표했다.
노 위원은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 정책으로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을 제안하고 기존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단계별 지원책을 제시했다.
이어 근로자 지원 정책으로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주고 임금 손실 발생 시 약 70% 수준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아이디어 등을 제안했다.
또 지원책의 실효를 거두기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려면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의 지원 근거 규정을 현실화하고 탄력적 근로 시간제의 단위 기간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동인력특위 위원들은 "정부는 단기적 집중지원책뿐 아니라 근로 시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해주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모았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국회를 통과한 근로시간 단축 개정법에 대해 "영세 중소기업의 구조적 인력난이 2022년 말까지 다 해소되기는 어려운 만큼, 정부의 세심한 대책 마련과 함께 국회가 탄력적 근로 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노동제도 유연화 등 보완 입법 논의를 성실히 진행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