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하주실업은 본계약체결 협상기한 종료일인 이날 오후 3시까지도 롯데의 사업참여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하주실업은 지난달 26일 본 계약일에 신동빈 회장의 구속이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본계약 체결 마감기한을 10일 연장해달라고 요청해 대전도시공사는 공모지침에 따라 연장했다.
그러나 하주실업은 기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종료일인 8일까지 확약서를 받지 못하면서 우선협상자의 지위를 잃게 됐다.
대전도시공사공사는 본계약체결 실패가 확정되면 하주실업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고 2순위 협상대상자인 케이피아이에이치와 협상에 들어갈 방침이다.
협상일은 60일이고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10일 내 체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