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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시의원 정수 불합리 ‘반발’

의원수 2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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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3.11 13:32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 도의원 정수 2명 증가에 시의원 2명 증가는 중선거구제도의 취지에 대한 심각한 훼손행위다.”

“인구 6만 이상에 2명으로 배정된 천안시 5개 선거구에 대해 각 1명씩 증원, 천안시 지역구의원 정수를 26명으로 조정해야 된다.”

천안시의회(의장 전종한)는 9일 국회의 천안시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 조정안에 불합리하다며 논평을 발표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천안시의 선거구가 2개 늘어나 도의원 정수가 2명이 늘었는데 시의원 또한 2명 증가에 그쳐 이는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지 않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천안시의회는 “조정안 내용은 현재 8개 선거구, 19명의 지역구 의원정수를 10개 선거구, 21명 지역구 의원정수로 조정하는 것”이라며 “충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타 시군과의 인구비율 등을 고려, 정확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재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및 의원 정수를 확정함에 따라 충남도 광역의원과 시군의회 의원정수가 각각 2명씩 증원됐다.

이에 따라 지난 6일 충남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열어 충남의 시군 선거구별 기초의원 정수를 배정하는 한편 결과를 입법예고 하고 도의회는 15일 제30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선거구 개정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A의원은 선거구 획정과 정수 조정안을 두고 “결과적으로 다당제 정당구조에서 지지율이 높은 제1당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획정이라 할 것”이라며 “이러한 기형적 비율의 선거구 획정 이유가 표의 등가성과 평등성을 기본으로 하는 합리성을 배제하고 권한을 가진 정당의 이익과 후보를 위한 획정이 아니길 바란다”고 우려를 나타했다.

한편,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1:2를 넘지 않도록 했으며 이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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