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행사에는 행안부 황범순 지방인사제도과장과 관계공무원, 대전, 세종, 충청지역 시·도 및 시·군·구 인사과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자치분권 대비 인사제도의 주요 개선방향 및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주요 개선사항은 지방공무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보직기간을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전문직위 근무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 국가공무원 중심의 획일적 인사제도로 지방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인사운영이 곤란한 측면이 있어, 채용·보직 등 인사제도 전반에 걸쳐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한편 행안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지난 8일 차관회의에 상정했고, 3월 중순께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