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가 열린다.
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회기 첫날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회기 결정의 건' 및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한다.
13일과 14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에 대한 심사와 함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이어 15일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상정·의결한 후 폐회한다.
김정문 의장은 "제천시의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세밀하고 합리적인 심사는 물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