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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3.12 13:10
- 기자명 By. 지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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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 및 사용에 의한 재선충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된다.
군은 단속 기간에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목재 이동경로를 기록한 생산 및 유통관리 자료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 뿐 만 아니라 군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나무류 이동 시에는 반드시 해당 산림부서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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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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