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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인감 대신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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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3.12 13:25
  • 기자명 By. 지홍원 기자
[충청신문=진천] 지홍원 기자 = 진천군이 인감증명서와 효력은 같지만 인감사고로부터 안전하고 훨씬 간편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지난 2012년부터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도장 대신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다.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각종 계약과 거래관계에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제작, 관리하고 사전에 인감을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대리로 인한 부정발급을 해소할 수 있다. 다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인감과 다르게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차량을 구입할 때 차량구입용 혹은 대출용으로 기재하지 않고 자동차 신규등록 및 근저당설정용(○○은행) 이라고 기재해야 한다.

군은 수요가 많은 금융기관, 공인중개사, 법무사, 자동차매매상사 등 관련기관을 직접 방문해 홍보하고, 읍·면 이장회의 및 단체 간담회와 홍보 전광판과 포스터 등을 이용한 홍보로 인식 제고를 위한 전략적 홍보활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숙 민원과장은 "아직도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기관이 많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이 사실"이라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제도로 행정기관과 각종 수요기관에 적극 이용을 권장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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