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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3.12 13:20
- 기자명 By. 지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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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해,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지방세이다.
주로 환경오염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매년 3월과 9월 연 2회로 부과된다.
올해 1기분은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일수에 따라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됐다.
부담금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현금입출금기, ARS, 위택스 등을 통해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부담금은 기한(4월 2일) 내 납부하지 않으면 관련법(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에 따라 3%의 가산금이 부과 되며, 독촉기간이 지나면 차량압류 등 체납 처분되므로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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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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