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서는 이날 간담회에서 사회적으로 소외 받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과 외국인 근로자들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관리자들에게 범죄예방 가이드를 배포하고 불법체류자 통보 면제 제도, 생활 속의 범죄예방 요령 등을 홍보했다.
또한 외국인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범죄피해 신고와 민원상담 접수가 가능한 외국인도움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NGO 단체 등)에 대해 안내하고 상호 정보공유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현재 단양군에는 현재 172개의 다문화가정과 5개소의 제조업체에 약 7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