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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시장 "불법 정치자금 제공은 터무니없는 주장"

구 시장, 김병국씨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 검찰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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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3.12 17:04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 “선거를 앞두고 흑색선전이 난무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사를 서둘러 달라.”

구본영 천안시장이 12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김병국 씨가 후원금 명목으로 전달한 금원 그대로를 바로 돌려받았음에도 터무니없는 주장은 정치적 모략”이라며 “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구 시장은 “2015년 5월 김 씨로부터 밀폐된 종이가방을 후원금(본보 3월 9일 3면 보도)으로 건네받아 캠프 회계담당자에게 주고 영수증을 끊어 줄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후원금 한도액에서 벗어난 금액(2000만원)임을 보고해와 되돌려 줄 것을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날 담당자가 김 씨에게 2000만원을 직접 전달했다는 것.

게다가 김 씨는 제 아내에게 500만원을 전달하고 며칠 후 돌려받았다고 밝혔는데 그 자리에서 거절한 것으로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앞서 지난 5일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 시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2500만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체육회 채용비리 의혹이 경찰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이들은 앵무새처럼 철 지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구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끝낸 직후 김병국 씨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혐의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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