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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선거구획정 놓고 집안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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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3.12 17:04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 충남도 선거구획정(안)이 충남도내 집안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충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는 9일 2차 조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천안시의회의 의원 정수를 기존 22명(지역구 19명, 비례대표 3명)에서 25명(지역구 22명, 비례 3명)으로 올린데 따른다.

이 조정안은 전국 광역의원(690명)과 기초의원(2927명)의 1:4.24 비율에 반해 천안 광역의원 10명, 기초의원 24명의 1:2.4로 전국 평균치의 절반에 불과한 수치다.

따라서 천안 도의원 2명을 순증가 시켰으면 기초의원도 객관적인 비율로 광역의원 1명당 4명으로 8명을 순증가 시켰어야한다는 설명이다.

바른미래당 천안시의원 출마자들은 12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인구 6만 명이상 선거구 5곳에 대해 의원정수를 3명씩 배정해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출마자들은 “지지율이 높은 특정 정당의 의석 싹쓸이를 방지하고 정당 지지율에 비례한 의석 분포를 확보하기 위해 중선거구 제도를 채택했다”며 “중선거구 취지와 부합되고 헌법에 보장된 투표가치의 실현을 위해 의원정수를 재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천안시의회 또한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충남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 도민 주권 지키는 획정위안 도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9일 천안시의회 의원들은 논평을 통해 천안시의 선거구가 2개 늘어나 도의원 정수가 2명이 늘었는데 시의원 또한 2명 증가에 그쳐 이는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지 않을뿐더러 중선거구제도의 취지에 대한 심각한 훼손행위라고 비난한바 있다.

이들 시의원과 출마 예정자들은 충남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지역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밥그릇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서운함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충남도의회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차 회의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5일 제30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입법예고한 천안시의원 선거구획정(안)은 ▲가선거구 4만5706명 (목천읍,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2명 ▲나선거구 6만3537명 (중앙동, 문성동, 원성 1,2동, 신안동) 2명 ▲다선거구 8만7557명 (봉명동, 일봉동, 성정 1,2동) 3명 등 (갑)지역구는 총7명이다.

(을)지역구 9명은 ▲라선거구 5만1155명 (불당동) 2명 ▲마선거구 8만58명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2명 ▲바선거구 8만3914명 (부성1,2동) 3명 ▲ 사선거구 4만1049명 (백석동) 2명 등이다.

(병)지역구 6명은 ▲아선거구 6만982명 (쌍용 2·3동) 2명 ▲자선거구 6만2311명 (신방동, 쌍용 1동) 2명 ▲차선거구 5만6865명 (풍세면, 광덕면, 청룡동)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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