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는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1만원 권 위조지폐를 제조하고 사용한 A씨를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죄로 구속했다.
A씨는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렸다"며 "생활비가 없어 위조지폐를 만들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부서는 주변 CCTV와 탐문수사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A씨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은 "컬러 복사로 제작한 위조지폐는 은박지 부분이 새카맣게 변질되는 경우가 많고 불빛에 비춰보면 세종대왕 그림과 10000이라는 숫자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주의해서 보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위조지폐로 의심되는 경우 곧바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