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27만7000명,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총 102만5000채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2월 한 달간 9199명이 임대주택사업자(개인)로 신규 등록해 지난해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2월 임대사업자 등록은 지난해 2월 3861명 대비 2.4배가 증가했다. 총9199명이 등록했다. 일일 평균 등록건수는 1월 423명에서 2월 511명으로 늘어났다.
임대주택사업자는 서울이 3598명, 경기도가 3016명으로 두 곳이 전체의 71.8%를 차지했다.충청권은 대전155·세종83·충남126·충북 103명 등 총 467명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한 달간 증가한 임대등록 주택 수는 1만8600채로 서울이 7177, 경기도가 6357채로 전체의 72.6%를 차지했다. 충청권은 대전336·세종159·충남337·충북 234채등 총 1066채로 나타났다.
다주택자들의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4월부터 양도세 중과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4월 1일 이후 주택을 매도할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20%포인트의 세금이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대기간이 보장되고 임대료 인상도 제한되는 임대주택 등록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민간 임대차시장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