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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특권… 청양군 "농업정책보험 가입하세요"

국가정책보험으로 가입부담은 적고, 농업인에게 유리한 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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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3.13 16:30
  • 기자명 By. 최명오 기자
[충청신문] 최명오 기자 = 청양군은 농 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과 농기계사고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는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가입보험료의 75%(국비 50%, 지방비 25%)를 보조해주므로 농가는 25%만 자부담하면 되고 농기계종합보험은 80%(국비 50%, 지방비 30%)를 보조해 20%만 자부담하면 된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농 작업 중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시에는 유족급여금, 장해를 입은 경우 장해급여금, 다치거나 질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할 경우 휴업급여금 등을 지급하고 기타 진단, 치료, 수술 급여금도 지급한다.

농기계종합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똑같이 농기계손해(자동차보험의 자차손해담보와 동일), 자기신체사고, 대인·대물배상을 보장한다.

농업정책보험은 농업분야의 공익을 목적으로 보험사가 개발·판매하는 상품으로 산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에 비해 농업인에게 유리한 점이 많다.

또한 일반 보험상품이 성별, 연령별로 보험료에 차등을 두는 것과 달리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모든 농업인에게 단일 보험료가 적용되어 고령의 농업인에게 더욱 유리하며 농기계종합보험은 약 4000원 정도의 법률비용 지원 특약을 가입하면 농기계 사고 발생 시 형사적 책임까지 보장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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