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3일 '자치구의회 지역구 명칭·구역과 의원 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으로 가결 처리했다.
시의회는 이어 열린 제23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행자위에서 내놓은 수정안을 가결했다.
수정안은 4인 선거구를 모두 2인 선거구로 나누는 것으로, 기존 선거구와 같은 내용이다.
본래 조례안은 2인 선거구를 9개에서 5개로 줄이고 4인 선거구를 2개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수정안 가결로 지역 기초의원 선거구는 현행 21개로 변동이 없고 의원 정수도 63명 그대로다.
행자위는 조례를 수정한 데 대해 "4인 선거구가 선거구민의 다수 관계를 의석수로 반영하기 어렵고 민주적 대표성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