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유성경찰서는 보이스피싱으로 피해금을 인출·송금한 조직원 A씨(23)와 공범 B씨(23) 등 2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대포통장을 양도한 17명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2명은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송금하는 대가로 피해금의 2%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지난1월 18일부터 25일까지 보이스피싱 전화로 대출기관을 사칭, 저금리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신용등급 조정비용 등 명목으로 피해금을 이체 받았다.
이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서울·파주역 등의 ATM기기에서 현금으로 인출·송금하는 등 피해자 26명으로 부터 1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구속 된 17명은 한 개 계좌당 70만원을 준다는 휴대폰 문자 광고를 보고 연락해 택배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크카드를 양도한 사람들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지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으나 타인에게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양도·사용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장에서 양도된 체크카드가 든 택배를 받기위해 기다리고 있던 A씨는 검거 당시 검은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명의 체크카드 21개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휴대전화에서 중국 모바일 메신저로 지시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판단해 A씨를 현장에서 검거하고 달아난 공범 B씨 대해서는 통신수사 등을 통해 은신중인 장소를 특정해 주변 탐문 후 검거했다.
신속한 신고로 보이스피싱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택배회사업체 사장에는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현영 지능범죄수사팀장은 "보이스피싱은 예방이 최우선인 만큼 대출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대출을 해준다는 전화·문자메시지 등에 절대 응대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에는 해당 금융감독원 1332(전화금융사기센터)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112로 신고해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