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제2연화봉대피소 및 부대시설, 주목감시초소 등 주요 산정상부 일원에서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처음에는 5만 원의 과태료, 2차 이상부터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국립공원에서의 안전사고는 2012~2017년 총 64건이며 전체 안전사고(1천328건)의 4.8% 수준이다.
또한, 추락사나 심장 마비 등 음주 사망사고는 총 10건으로, 전체 사망사고(90건)의 11.1%를 차지했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김도웅 자원보전과장은 “계도기간이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자연자원보호 및 인명사고 예방 등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