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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 논의…숨죽인 지역 건설사

금융비용 부담등 사업추진 자체 어려워…서민도 내집마련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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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3.13 19:26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용배 기자 = 아파트 후분양제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으로 있어 시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후분양제는 아파트 공정률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 분양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분양권 투기와 부실시공을 막을 수는 있지만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은 어려워지고, 지역 중소건설사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지역 건설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아파트 후분양제 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논의를 앞두고 있다.

당초 지난달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내달로 일단 미뤄진 상태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민간사업자 모두 주택공정률이 80% 넘어야 분양을 할 수 있게 했다.

국토교통부도 공공부문에 우선 후분양을 시행하면서 민간부문 후분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올 상반기에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장에선 후분양제가 분양권 전매와 같은 투기를 근절시키는 등 긍정적 측면도 크지만 재정적 여력이 약한 지역 중소건설사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지역 건설사는 분양 방식에 따라 금융조달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후분양제에 따른 위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중소형 건설사들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대형건설사 위주의 시장 독점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상대적으로 자금 여유가 적은 중소주택건설사들의 수주 능력이 떨어지는 등 큰 타격이 예상된다.

지역 주택건설관련 관계자는 “후분양제 도입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중소주택업체는 사업추진 자체가 힘들어진다"면서 "중소주택업체의 공급 중단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지역 중견건설사들도 비상이 걸렸다.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자금력과 브랜드 인지도, 리스크 관리 능력을 갖춘 대형 건설사에 비해 이자부담이 커져 분양 사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건설사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도 금융권 자금을 빌리기가 쉽지 않는데, 중소건설업체는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후분양제 도입여부, 시기 등 로드맵을 먼저 마련,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파트 가격 대부분을 목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서민들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분양가 조정 기능이 사라져 가격상승의 우려도 있다. 건설사가 후분양제 위험 부담을 떠안는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해 분양가를 낮출 명분이 없어진다.

또 공정률 80% 후분양 시 아파트 외관과 구조 등은 살펴볼 수 있으나 실생활에 중요한 내부시설은 살펴 볼 수 없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후분양제는 주택구입자가 전액을 일시에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며 "특히 아파트 품질과 적정 분양가를 판단하려면 공정률이 최소 9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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