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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잠자는 환급금 돌려준다

이달부터 5월 31일까지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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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3.14 13:23
  • 기자명 By. 임재권 기자
[충청신문=천안] 임재권 기자 = 천안시 서북구(구청장 김순남)가 이달부터 5월 31일까지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에 나섰다.

서북구는 미환급금 2억 3798만3000원, 3491건에 대한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고액 미환급자에 대해서는 전화독려를 병행할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전화(041-521-6154) 또는 팩스(041-521-6199)로도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 납세자의 이중납부, 국세 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액 등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에 따라 환급 권리자의 청구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규인 서북구 세무과장은 “적극적인 환급금 반환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증진해 신뢰받는 시민중심 세무행정 구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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