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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상습 체납차량 뿌리 뽑는다

13일 전 행정력 동원,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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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3.14 16:34
  • 기자명 By. 임재권 기자
▲ 지난 13일 천안시가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충청신문=천안] 임재권 기자 = 천안시는 지난 13일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활동을 펼쳤다.

이번 단속은 체납징수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지방세, 차량관련 과태료 담당공무원이 일제히 나서 번호판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영치 시스템 스마트폰 등 전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대적인 영치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천안시에서 영치한 체납차량은 113대, 영치예고는 429대로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2억 400만 원에 달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자는 체납액을 납부하면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천안시에 따르면 올 2월 말 기준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자동차세 95억 원, 과태료 287억 원 등 총 382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 975억의 39%에 이른다.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1만 2000여 건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 건수 2만 4000여 건의 50%를 차지하는 등 고질·상습 체납차량은 지자체의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병옥 세정과장은 “이번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 상습 체납자들의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나갈 것”이라며 “번호판을 영치 당하고도 체납액을 계속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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