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는 이철성 경찰청장이 직접 출연해 이번 청원에 대한 답을 내놨다.
이 청장은 "보험사 통계를 보면 교통사고 발생 현황 중 도로 외 사고가 16.4%를 차지하고 있는데 숫자로 따지면 연간 1만 1000여건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아파트 단지·주차장 등에서 발생하는 과속·난폭운전 등에 대한 제제 요구에 공감했다.
청원 내용 중 도로교통법 보완에 대한 부분은 "국토부·법무부·경찰청이 협의해 도로교통법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며 "도로 외에서 보행자 보호가 필요함에 따라 운전자에 보호의무를 신설할 것"이라고 답했다.
도로 외 보행자 보호 의무가 신설 되면 운전자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보행자를 발견할 경우 무조건 서행하거나 정지해야 한다.
도로 외 구역에서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 한 운전자에게는 벌칙 등 제제가 적용되는데 이와 같은 조항으로 도로교통법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이 청장은 대전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의 가해자 처벌에 대해서 "대전 소방관 부부의 경우 딸이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규정하는 12대 중과실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공소를 제기해 처벌할 수 있다"며 "실제 검찰은 사고 운전자를 상대로 공소를 제기한 후 금고 2년을 구형한 상태며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대전 아파트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청원은 지난해 10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로 아이를 잃은 소방관 부부가 지난 1월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전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가해자의 만행과 도로교통법의 허점'의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고 지난 2월 1일 청원 동의가 20만명을 넘으면서 청와대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