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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의원, ‘충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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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3.14 19:29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 정광섭 의원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4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정광섭 의원(태안2)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도유지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 향상과 함께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실제 도유지에서 오래 전부터 터를 꾸린 일부 도민은 부지매입비 일괄납부를 감당할 수 없던 것이 사실이다.

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땅값만 치솟아 일부 지역은 제곱미터(㎡)당 수십만원을 웃돌면서 사실상 일괄 매입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의회는 일부 도유지에 대한 부지 매각 시 일괄 납부를 허용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정 의원은 “도유지에 거주하는 도민들은 도유지를 매입하고 싶어도 한 번에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못해 애만 태우고 있다”며 “천정부지로 치솟은 땅값을 주민들이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례 개정을 통해 분할 납부가 가능해지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15일 열리는 제30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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