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 소재하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청주시 홈페이지, 주택소재지 각 구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민원실)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소유자는 의견제출서를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제출된 가격에 대해 오는 4월 청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개별주택가격열람홈페이지(http://house.cheongju.go.kr/index.cj), 시청 세정과(☎201-1662), 상당구 세무과(☎201-5282), 서원구 세무과(☎201-6285), 흥덕구 세무과(☎201-7282), 청원구 세무과(☎201-8285)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조사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으로 소유자는 관심을 갖고 꼭 열람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