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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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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3.14 19:29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을 확대한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질병·장해·사망부터 휴업·입원·재활까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청주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만 87세 미만의 농업인은 거주지 지역농협에 농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농업인확인서, 농어업경영체등록통지서 등)를 제출하고 본인에게 맞는 보험을 선택하면 된다.

청주시는 올해 안전재해보험 유형 중 산재형 1, 2형을 추가해 산재보험 수준으로 광범위하고 높은 지급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을 추가 지원한다.

안전재해보험은 기본형 총 7가지, 상해·질병치료급여금 부(不) 담보형 총 7가지 중에서 본인에게 적합한 보험을 선택하면 된다.

보험 14가지 모두 가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으며 가입비의 15%에 대해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농업인들은 본인부담금 35%만으로 재해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

더불어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종사자 중 농기계 운전이 가능한 농업인은 농기계종합보험도 가입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을 홍보하고 농업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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