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서산시의회, 서산개척단 피해주민 보상대책 마련 '촉구'

"피해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할 것"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3.14 17:10
  • 기자명 By. 지정임 기자
▲ 서산시의회 의원들은 간담회장에서 서산개척단 피해주민 보상대책을 마련하는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충청신문=서산] 지정임 기자 = 서산시의회는 지난 13일 서산개척단 피해주민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의회는 성명서에서 "정부의 약속을 믿고 청춘을 바쳐 땅을 일궜지만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가가 이들을 외면해 오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올바른 진상 규명과 해결책 마련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산개척단 사건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인권을 유린하고 노동력을 착취해 정당한 권리를 빼앗아 간 부끄러운 역사의 한 단면"이라며 "그것이 청춘을 다 바쳐 농토를 일군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도리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무"라고 전했다.

이에 의회는 "정부는 더 이상 피해주민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과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것"과 "특별조치법을 조속히 마련해 불모지를 개척·개간한 피해 주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산개척단은 1961년 사회명랑화 사업의 일환으로 강제로 끌려와 양대·모월지구 개척단에 편성된 뒤, 강제 노역과 강제 결혼 등 비인간적인 삶을 살았다.

정착민들은 땅을 내준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갯벌을 개척·개간해 농지를 만들었으나 정부는 보상은커녕 이를 국유재산으로 만들었다.

이들은 권리를 되찾기 위해 소유권을 요구하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매번 정부는 똑같은 논리를 내세우며 이들을 외면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