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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소방서, 2년에 1회 이상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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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3.14 19:06
  • 기자명 By. 신현교 기자
[충청신문=태안] 신현교 기자 = 태안소방서(서장 구동철)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안내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에’에 따라 영업주와 종업원은 영업개시 전 교육뿐만 아니라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태안소방서는 지속적으로 방문, 유선 등으로 교육 이수를 독려해 왔으며, 교육은 매달 넷째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태안소방서 소회의실에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상 사이버교육으로도 이수가 가능해져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한국소방안전협회(cyber.kfsa.or.kr) 사이버교육센터에서 보수교육을 신청해 수료 후 이수증을 발급받아 소방서로 통보하면 된다.

정오영 현장대응단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화재발생 시 영업주와 종업원의 상황대처능력이 중요하며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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