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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3.14 19:17
- 기자명 By.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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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게는 식당이나 약국 등 개인사업자가 매월 3만원 이상 기부를 착한일터는 5명의 임직원이 연 10만원 이상 기부를 착한가정은 매월 2만원 이상 기부시 현판식과 인증패를 전달한다.
앞서 협의체는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2018년 상반기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을 대상으로 ‘보람찬 이웃 만들기 1004회원’을 모집해 70여개의 신청서를 접수, 3월 현재 착한가게 2호, 착한일터 4호, 착한가정 2호를 접수했다.
문미영 동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주민들과 발로 뛰면서 홍보에 참여해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께 감사하다”며 “모금된 기부금은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소외된 이웃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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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민 기자
soori3221@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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