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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자동차세 3월 선납하면 7.5%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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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3.15 13:43
  • 기자명 By. 최돈형 기자
[충청신문=증평] 최돈형 기자 = 증평군은 자동차세 납세자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이달 말일까지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추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납제도를 이용 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3월 말일까지 증평군 재무과(☏835-3314)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를 했을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일할 계산해 환급 조치하거나 전화 신청으로 간단히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선납 후 타 지자체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이번 선납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이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 재무과(835-3314)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저금리 시대에 자동차세 연세액의 7.5% 공제는 충분히 매력적인 절세수단이므로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연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지난 1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통해 지역 내 등록차량의 69.1%인 1만2094대에 대한 1988만원의 자동차세를 징수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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